총회개요

감사의 100년、희망의 100년. 모든 것에 감사하라.(살전 5:18)


총회헌법 제13장~제16장

재일대한기독교회 헌법



제13장 총회

제58조 총 칙
1. 종교법인 재일대한기독교회는 지교회와 지방회 및 기관과 산하 단체를 포괄하며 이는 최고의 의결 기관이며 최고치리회로서 교리의 순전을 보전하여 신앙상 바른 도리를 발휘하여 전교회의 발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총회를 설치한다.
2.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총회규칙에 정한다.

제59조 총회 직무
1. 총회는 하급 치리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한 문의, 헌의, 청원, 소원, 상고, 위탁, 판결등의 서류를 접수하여 처리한다.
2. 총회는 각 지방회록을 심사한다.
3. 총회는 각 년도 예산및 결산, 위원회 각기관의 활동을 보고받고 이를 심사한다.
4. 총회는 재일대한기독교회 헌법을 제정, 개정및 해석할 전권이 있다.
5. 총회는 지방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쇄하며 지방회의 구역을 정한다.
6. 총회는 목사 전도사 자격을 고시하고 신학 과정을 설정하고 교역자를 양성한다.
7. 총회는 선교 교육 사회 사업등을 계획 실천한다.
8. 총회는 선교협약을 맺은 각 교단과 연대한다.

제60조 정기총회 조직
총회는 각지방회가 파송하는 시무목사 시무장로로 한다. 단, 여성회 대표와 총회가 파견한 선교사는 회원권을 부여하며 그 수와 자격은 총회규칙에서 정한다.

제61조 정기총회 소집
1. 정기 총회는 2년에 한번 총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회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때 개최한다.
3. 총회 소집은 예정한 일시, 장소와 헌의안을 회기 1개월전에 복음신문에 공고하고 지방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2조 정기 ( 임시 ) 총회 개회 성수
정기 (임시) 총회의 성수는 총대 목사 장로 각과반수와 여성회 대표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 일반 사항은 출석 총대 과반수로 채택한다.

제63조 총회 임원
본회의 임원은 총회장 1인 부총회장 2인 (목사, 장로) 서기 1명 부서기 1명 회계 1명 합계 6명으로 하고 종교법인 재일대한기독교회의 대표역원은 총회장이 된다 . 그 직무에 관해서는 본회규칙에 준한다.

제64조 총회 기관
본회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부서는 규칙에서 정한다.

제65조 감사
본회는 회계 결산과 업무의 감사를 위해 감사를 선정한다. 그 업무는 감사 시행규칙에 정한다.

제66조 사문 소추
정기 ( 임시 ) 총회 회기중에 총대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사문권
사실의 인정을 위하여 총회 당국자에게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문서를 청구하고 증인까지도 환문할 수 있다.
2. 소추권
총회장 이하 당국자에게 관한 책임 사항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그 변명을 구하는 권한이므로 그 사항은 과거, 현재에 이른다.
 단, 소추 사건은 6년까지 소급할 수 있다.


제14장 회의

제67조 공동의회
1. 공동의회는 교역자 청빙 장로의 피택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의 선거 결산 예산안 채택 각 회의 경과 보고 및 상회가 지시한 사항과 기타사항을 처리한다.
2. 목사의 청빙, 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선거 이외에 모든 결의사항은 과반수로 행한다.

제68조 공동의회의 소집수속
1. 공동의회는 해당교회의 최고의결 기관이며 당회장이 년1회의 정기 공동의회를 소집하되 일시 장소 의제를 2주간 전에 공고한 후 교회원의 과반수로 개회한다.
2. 임시 공동의회는 당회나 제직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교회원 과반수의 청원이 있을 때 당회장이 소집한다.
3.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69조 제직회의 직무
1.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전도사로 제직회를 조직하고 서기와 회계를 선정하여 당회의 지도하에서 교회 직무를 이행하되 년 6차 이상 회집해야 한다.
2. 제직회 소집은 다음과 같이 제직회 의장인 목사가 한다.
1) 제직회 의장이 제직회 소집의 필요를 인정할 때
2) 제직 과반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3. 제직회 개회성수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4. 제직회장은 당회장이 겸하고 서기와 회계를 선정하며 필요에 따라 부서를 둘 수 있다.
5. 시무목사가 없는 교회에서는 임시당회장의 승인으로 전도사가 제직회의 의장을 대행할 수 있다.
6. 제직회의 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2) 재정에 관한 일반 수지 예산 및 결산
(3) 구제비의 수입 지출 및 특별 헌금 취급
(4) 기타


제15장 재산

제70조 본회의 재산
본회의 재산은 본회가 조성하는 재산과 지교회나 지방회가 상납하는 재산 직속 단체의 재산 그밖의 개인이나 단체의 헌금 및 기부하는 재산으로 한다.

제71조 교회의 재산
교회의 재산은 동산 부동산 및 그밖의 개인이나 단체가 헌납한 재산으로 한다.

제72조 재산의 보존
재산의 보존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회의 재산은 종교법인 재일대한기독교회가 보존한다.
2. 개교회의 재산은 피포괄법인이 보존한다.
3. 법인격을 미취득한 지교회와 기관의 재산은 본회가 보존하되 재산관리규정에 정한다.

제73조 재산 관리 및 용도
1. 본회 재산은 본회 상임위원회로 관리케 하고 본회 운영에 사용한다.
2. 개교회 부동산은 당회로 관리케 하고 동산은 제직회로 관리케 한다.


제16장 헌법

제74조 헌법위원
본회와 지방회 각종 규칙을 심사하기 위하여 7명의 헌법위원회를 상설기관으로 설치하되 위원은 정기총회 시 1 명씩 교환한다. 단 총회임원은 헌법위원이 될 수 없다.

제75조 개정 수속
헌법 , 계규 , 예배모범의 개정이 필요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한다.
1. 헌법위원회 상임임원회 지방회 혹은 총대 20 명 이상 연서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할 수 있다.
2. 제안된 개정안을 출석 총대 총투표수 3 분의 2 이상의 가표로 결정한 후 헌법위원회에 위임하여 성문화하도록 한다.
3. 헌법위원회 개정초안 (草案) 을 총회장과 헌법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으로 각교회에 공고한다.
4. 공고한 안에 대해 지방회 3분의 1이상 혹은 총대 3분의 1이상의 이의가 없을 때에는 차회 정기총회에서 출석 총대 총투표의 3분의 2이상의 가표로 최종 채택하여 발효 선언 즉시로 시행한다.


제76조 각종 규칙과 세칙 심사와 인준
본회내 각부서와 기관은 수권에 의하여 제6 조의 범위내에서 각종 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헌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1947년 10월 14일 제3회 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제정
1955년 10월 15일 제10회 정기총회에서 일부 개정
1978년 10월 12일 제34회 정기총회에서 일부 개정
1997년 10월 23일 제44회 정기총회에서 개정안 통과
1999년 10월 20일 제45회 정기총회에서 채택
2001년 10월 25일 제46회 정기총회에서 일부 개정
2005년 10월 12일 제48회 정기총회에서 일부 개정
2011년 10월 11일 제51회 정기총회에서 일부 개정안 통과
2013년 10월 14일 제52회 정기총회에서 일부문언 수정안 최종채택
2015년 10월 12일 제53회 정기총회에서 일부 개정안 통과
2017년 10월 09일 제54회 정기총회에서 일부 개정 최종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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