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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소식

코로나 사태에서 공동의회 개최 가이드라인

게재일 : [20-12-23]   조회수 : 1319

在日大韓基督教会 全国教会 御中

2020년 성탄의 기쁨과 함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재일대한기독교회 산하 모든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신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제직회 및 각 기관에서도 회의와 행사를 제대로 못한 상태였으며, 참으로 힘든 일은 신도들의 생업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총회에서는 지난 12월13일에 임시 상임위원회(Zoom회의)를 가져 각 교회 운영에 도움이 되는 <코로나 사태에서 공동의회 개최 가이드라인>를 작성했습니다. 별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어 무사히 2021년 공동의회가 개최되기를,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하루라도 빨리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2020年聖誕の喜びを祝い、主の御心が叶えられますことを祈ります。
今年はコロナ禍において、在日大韓基督教会傘下すべての教会にとって、大変苦しまれた年だったと思います。礼拝においても、信徒が一同に集うことが出来ず、諸職会や各機関の会議や行事も、まともには出来ない状態であったご推察いたします。また最も辛いことは、信徒たちの生業にも大きな被害があったことではないでしょうか。

総会は、先日の12月13日にZoom会議による臨時常任委員会が開催され、各教会の運営の手助けのために「コロナ禍の中での公同議会開催におけるガイドライン」を作成いたしました。別紙の添付ファイルを参考にしてくださり、無事2021年公同議会が開催されますことおよび、一日も早いコロナウイルスの感染終息を心より祈ります。

2020年12月24日

総会長  趙 永 哲
書  記  梁 栄 友

코로나 사태 속에서 공동의회 개최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각 교회가 감염 방지 대책을 취하면서 예배를 지키고 있을 줄 압니다. 매년 1월 혹은 2월에 각 교회에서 공동 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산 위협으로 모든 교회가 공동의회를 어떻게 개최할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총회의 입장에서 각 교회의 공동의회에 대한 하나의 지표를 제시하오니 공동의회 개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공동의회 개최는 각 교회의 상황 및 지역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개최의 판단은 각 교회에 맡깁니다. 각 교회가 그 때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최, 또는 연기 및 중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 개최, 연기, 중지 등에 관한 총회의 지침을 아래에 제시하오니 이것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고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〇공동의회를 개최하는 경우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최중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여러 장소로 나누어서 모이거나 리모트 참여를 독려하는 등, 최대한 3밀(밀폐, 밀집, 밀접)을 피하시고 시간 단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자료 배부에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람이 마이크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전후의 소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또한 리모트 참여 및 위임에 대해 현행 헌법 규정이 없지만, 다음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리모트 참여 및 위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공동의회 성립 정수는 위임자 수를 비롯한 참석자 수가 정회원의 과반수로 하며, 실제 참석자 수(리모트 참가자 포함)가 정회원 수의  4분의1
이상으로 성립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투표 및 선거를 실시할 경우 리모트 참가자에게 충분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공동의회를 연기하는 경우 
지역의 감염 상황과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는 공동의회를 연기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연기 기간을 3월말까지로 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상황이라면 정기공동 의회는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〇공동의회가 중지된 경우
공동의회의 각 보고서는 보고서를 배포 또는 송부하여 서면으로 보고하고 당회 혹은 제직회의 승인을 받으십시오. 안건 결의에 대한 것은 당회 혹은 제직회에 위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중요 안건과 선거에 대한 것은 개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임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결의를 해 주십시오. 예산안은 임시 조치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임시 공동의회에서 수정 예산안을 결의 해 주십시오. 또한 긴급을 요하는 중요한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 결의의 방법을 취하십시오. 서면 결의의 방법은 당회 혹은 제직회에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〇먼저 서면으로 보고와 결의를 할 경우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먼저 서면으로 보고와 결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의 각 보고는 보고서를 배포, 또는 송부하여 서면으로 보고하고, 안건 결의 내용은 서면으로 결의를 할 것인지, 당회 혹은 제직회에 위임 등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요한 안건과 선거는 개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공동의회 또는 임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면결의의 방법은 당회 혹은 제직회에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코로나사태에대한공동의회가이드라인10-05-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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