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개요

감사의 100년、희망의 100년. 모든 것에 감사하라.(살전 5:18)


총회헌법 제1장~제4장

재일대한기독교회 헌법



제1장 원리

제1조 양심의 자유
하나님만이 양심을 주재하신다. 그가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성서에 위반되는 신앙이나 예배 그리고 잘못된 인간의 어떤 교리나 명령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신앙문제에 관하여 각자의 양심대로 판단할 자유를 갖고 있다. 따라서 누구든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2조 진리와 행위
진리는 선행의 기초다. 진리가 진리되는 증거는 사람을 성결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리와 행위는 서로 연락되고 일치되어야 한다.

제3조 교회와 국가
교회는 국가를 강력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이용하지 못하고 국가는 교회를 이용하여 그의 강대를 도모하지 못하며 교회를 국가에 예속시킬 수 없다.

제4조 신앙의 경지
신도가 자기의 신앙을 버리거나 변경하도록 강요를 받는 경우가 있을 때에 신앙을 버리고 전향하는 체하여 자기를 기만하는 항위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다. 신앙은 절대의 경지를 갖고 있으며 위에 말한 허위의 생활을 하기 보다 차라리 양심을 따라 순교하는 것이 당연하다.

제5조 교회의 본질과 사명
1. 교회는 거룩한 공회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일하시는 그의 몸이며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공동체다.
2. 세계교회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구원과 그의 법도에 순종하기를 고백하는 자들이다.
3. 세계의 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거룩한 교제를 맺거나 하나님을 예배할 기회가 없으므로 여러 지교회로 나누어 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사리에 맞을 뿐 아니라 성서에 기록된 본 뜻에도 합치된다.
4. 교회의 사명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며 양육하고 성도의 교제를 맺으며,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진리를 보전하는 동시에 사회정의를 구현함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이루는데 있다.

제6조 교회의 정치
교회의 정치는 교회와 그 택립한 대표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여 회의제로 행한다. 성서는 신앙과 행위에 대한 유일의 법칙이므로 어떤 회나 회원의 양심을 속박하는 규칙을 마음대로 제정할 수 없다.

제7조 교회의 자유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입회인과 직원의 자격, 교회정치의 모든 조직을 성서에 기준하여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제8조 교회법 아래의 평등
모든 교인은 교회법 아래서 평등하므로 성별 국적 재산 지위 등의 관계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장 교회

제9조 교회
1. 교회는 지방회의 승인을 받아 설립되며 재일대한기독교회의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2. 교회가 종교법인법에 의한 종교법인이 되고자 할 때는 종교법인 [재일대한기독교회]를 포괄단체로 해야 한다. (이하 ”본회” 라 칭한다.)
3. 종교법인법에 의한 교회의 대표역원은 담임목사로 취임한다.

제10조 교회의 구성
교회는 교회원과 목사 장로 전도사 권사 집사로 조직한다.

제11조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
1. 목사와 장로로서 당회를 이룬 교회는 조직교회다.
2. 당회를 이루지 못한 교회는 미조직교회다.

제12조 교회 직원의 선정
1. 교회는 직원을 선정할 때 교회의 도리를 완전히 신복하는 자로 하되 의견이 일치되지 못할 경우에는 교회원은 서로를 용납하여야 한다.
2. 교회 직원의 자격, 권한, 선거 위임은 헌법과 규칙에 의한다.


제3장 교회원

제13조 교회원의 정의
1. 세례교인은 유아세례를 받은 후 신앙고백을 한 자와 학습 후 세례를 받은 자다.
2. 유아세례교인은 아버지나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유아세례를 받은 자다.
3. 학습교인은 교회에 출석하여 6개월이 경과하여 학습을 받은 자다.
4. 구도자는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 예배에 출석하는 자다.

제14조 교회원의 교적
교회원은 교회 또는 전도소에 교적을 두어야 한다.

제15조 교회원의 의무
교회원의 의무는 공동예배의 출석과 헌금, 복음선교, 봉사에 힘쓰며 교회의 치리에 순복하는 것이다.

제16조 교회원의 권리와 자격
1. 교회원의 권리는 성찬식 참여와 공동의회의 회원권이 있다. 단, 세례교인에 한한다.
2. 교회원이 2년을 이유없이 교회원의 의무와 권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격을 정지하고 교적을 별장부에 기재한다.

제17조 교회원의 이명
교회원이 교적을 이명하고자 할 때는 해당교회의 수속 절차를 거쳐 이적하고자 하는 교회에 교적을 이명 신청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목 사

제18조 목사의 의의
목사는 그리스도에게 봉사하고 말씀으로 교인을 깨우치는 교사이며 구도자며 치리하는 장로이다.

제19조 목사 고시의 자격
목사고시의 자격은 본회의 전도사 고시에 합격한 후, 본회의 지도하에서 2년이상 전도사로 시무한 자다. 고시는 고시위원회 규칙에 따른다.

제20조 목사의 임직
목사는 본회 소정의 고시에 합격한 후, 교회 또는 본회 기관의 청빙을 받으면 지방회 정기총회의 승인과 안수로서 임직을 받은 항존직이다.

제21조 목사의 직무
목사는 교회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하며 성례전을 거행하고, 설교하며 목회와 치리를 행한다.

제22조 목사의 칭호
본회 내의 목사 칭호는 다음과 같다.
1. 담임목사
2. 임시목사
3. 부목사
4. 지방목사
5. 기관목사
6. 무임목사
7. 명예목사
8. 선교사

제23조 목사의 시무
1. 담임목사
개교회의 청빙을 받아 지방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다.

2. 임시목사
상회가 필요에 따라 교회에 파견하거나 혹은 개교회의 초청으로 상회가 승인한 목사로 시무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당회장은 될 수 없다.

3. 부목사
담임 목사를 보좌하고 시무기간은 2년이며 시무기간 연장은 당회에서 한다. 해당교회 당회장은 될 수 없다.

4. 지방목사
지방회의 청빙을 받고, 지방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이다.

5. 기관목사
본회 직속기관과 본회와 관계있는 기관에서 시무한다. 단, 본회 직속기관에서 시무하는 목사는 상회에서 담임목사와 자격이 동등하다.

6. 무임목사
본회에 소속된 목사로 지방회의 허락을 받고 시무사임 중이거나 휴직 휴양 유학중인 목사이다.

7. 명예목사
목사가 정년은퇴할 때 해당교회의 공동의회의 요청에 따라 상회의 승인으로 추대한다.

8. 선교사
본회가 해외에 파견하는 목사다.

제24조 목사의 청빙
1. 교회가 목사를 청빙할 때는 공동의회의 총투표수 3분의 2이상의 결의에 의하여 소정의 청빙서를 작성하여 지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임시목사 · 부목사는 공동의회의 총투표수 과반수의 결의를 요한다.
3. 목사의 청빙서는 지방회를 경유한 후, 목사에게 보내며, 그 절차는 지방회 규칙에 정한다.

제25조 지방회 간 목사 이명 승인
1. 교회 또는 기관이 타지방회 목사를 청빙할 때는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총투표수 3분의 2이상의 가표에 의하여 청빙서를 작성하고 지방회에 제출한다.
2. 지방회는 결의에 의하여 그 청빙서를 청빙받은 목사가 소속한 지방회로 보낸다.
3. 청빙서를 받은 지방회는 목사와 교회에 청빙 이유를 전달하고 그 청빙이 가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허락하고 청빙서와 이명증서를 청빙한 지방회로 보낸다.

제26조 타교파 목사 가입규정
타교파에서 사역하는 목사가 본회의 목사직을 원할 때는 반드시 본회에 속한 목사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그 증명서를 제출하여 본회 소정의 고시를 받아야 한다.

제27조 목사의 사임과 복직
1. 자의 사임
목사가 교회를 사임하려고 할 때는 당회의 결의를 거쳐 지방회에 시무사임의 청원을 하면 지방회는 수리하여 처리한다.

2. 권고 사임
1) 개교회가 목사의 시무를 해약하고자 하면 공동의회를 열어 총투표수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지방회에 청원한다. 지방회는 그 이유를 조사하여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시무 사임을 권고한다.
2) 공동의회 의장은 지방회에서 위임한 목사가 한다.

3. 목사의 시무휴직
시무중에 있는 목사가 신체 수양이나 신학 연구나 기타 사정으로 당회의 결의로 6개월을 넘겨 시무 교회를 떠나게 될 때에는 지방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4. 목사의 해직
무임목사가 지방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유없이 3년을 넘기면 자동해직한다.

5. 목사의 정년
목사의 정년은 만70세다.

6. 목사의 복직
복직의 절차는 계규 제6조에 따른다.

〒169-0051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2-3-18-55
TEL: 03-3202-5398、FAX: 03-3202-4977
© Copyright 2018 The Korean Chiristian Church in Ja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