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사 무 국 본회의 총회 임원회 상임위원회등에 있어서 결정사항을 실시하기 위해 집행기관으로서 사무국을 설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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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무국의 업무 |
사무국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 임원회 상임위원회등 회의에 관한 사항 2. 본회와 지방회 각교회 및 산하기관과의 긴밀한 관계를 양성하는 일 3.선교협약을 체결한 세계 각교단 교회 제단체와의 섭외 관계 4. 본회의 재산관리 및 예산 집행 결산에 관한 실무와 그 보고 5.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일절의 제사무에 관한 사항 |
제14조 조직과 임무 |
본회의 제반사무를 집행하고 총괄하기 위해 총간사와 약간명의 간사와 직원을 둔다. 직원은 총간사 1명 간사 약간명 사무직원 약간명으로 한다. 1. 총간사 1) 총간사는 사무국 업무운영의 총괄책임자로서 사무국을 관리하며 본회 운영의 실무 책임자이다. 2) 총간사는 직무상 각종회의에 참석하되 필요에 따라 의견을 말 할 수 있다. 단, 언권회원이 된다. 3) 총간사는 상근자로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며 매일의 업무일지를 기록하며 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2. 간사 1) 간사는 총간사의 지도아래 본회의 해당부서의 사무를 집행한다. 3. 직원 1) 직원은 총간사의 지도아래 본회의 제반사무를 담당한다. |
제15조 총간사의 선거와 직원의 채용 |
1. 총간사 1) 총간사는 정기총회에서 총투표수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2) 총간사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2명에 의한 2차투표를 하고, 최다득표자를 당선으로 한다. 또한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2. 간사 : 간사는 총간사가 추천하고 상임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직원 : 직원은 총간사가 채용하고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16조 직원의 임기 |
1. 총간사 총간사의 임기는 4년이다. 연임은 가능하나 10년을 넘을 수 없다. 2. 간사 간사의 임기는 총간사의 임기에 준한다. |
제8장 지 방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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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지방회 |
본회안에 5 지방회를 둔다. 1. 관동지방회 ( 토쿄토 카나가와켄 치바켄 군마켄 이바라키켄 사이타마켄 야마가타켄 이와테켄 아오모리켄 혹카이도 ) 2. 중부지방회 ( 아이치켄 시즈오카켄 미에켄 나가노켄 ) 3. 관서지방회 ( 오사카후 쿄토후 나라켄 와카야마켄 시가켄 ) 4. 서부지방회 ( 효고켄 오카야마켄 히로시마켄 에히메켄 ) 5. 서남지방회 ( 야마구치켄 후쿠오카켄 쿠마모토켄 오이타켄 오키나와켄 ) |
제9장 재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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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총회의 재정 |
본회의 재정은 각 교회의 선교부담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
제19조 회계년도 |
본회의 회계년도는 회계규칙에서 정한다. |
제10장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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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규칙 개정 |
본 규칙을 개정할 때에는 (임시)총회에서 총투표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
제21조 규칙시항 |
본 규칙은 정기(임시) 총회에서 채택한 후 즉시로 시항한다. 1999년 10월 20일 제45회 총회에서 총회규칙 개정 2003년 10월 14일 제47회 총회에서 총회규칙 개정 2005년 10월 12일 제48회 총회에서 총회규칙 개정 2007년 10월 19일 제49회 총회에서 총회규칙 개정 2009년 10월 12일 제50회 총회에서 총회규칙 개정 2017년 10월 09일 제54회 총회에서 총회규칙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