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개요

감사의 100년、희망의 100년. 모든 것에 감사하라.(살전 5:18)


총회헌법 제5장~제8장

재일대한기독교회 헌법



제5장 장로

제28조 장로의 직무
장로는 교회의 택립함을 받고 목사와 협력하여 치리와 계규를 행한다.

제29조 장로의 택립 자격
1. 장로는 본교회에서 권사 , 안수집사직을 계속 3년 혹은 서리집사로 6년 이상 시무한 자로서 , 무흠교인 10년 이상인 자로 택립받은 항존직원이다.
2. 장로는 적당한 지식과 통솔의 능력이 있고 성서 딤전 3:1~7 에 적당한 자로 선택한다.
제1장 8조를 존중하여 고전 7:14에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제30조 장로의 선거
1. 교회가 장로를 선거할 때는 당회와 제직회의 결의로 지방회에 청원하여 그 허락을 받고 적법한 공동의회를 열어 세례교인 20명 당 1명의 비례에 의하여 투표하되 총투표수 3 분의 2 이상을 요한다 . 단 , 미조직교회는 세례교인 20명 미만인 경우에도 1명을 선출할 수 있다.
2. 피택된 장로후보는 지방회의 고시와 승인을 받고 장립한다. 단, 투표 유효기간은 1년이다.

제31조 장로의 임직
장로는 선거 후 3개월 당회의 지도를 받고 지방회 고시에 합격하여 해당교회에서 임직한다.

제32조 장로 이적
타교회에서 이적된 장로는 해당교회 시무장로가 될 수 있고,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본회에 속한 장로나 타교파에서 이적된 장로의 경우에는 소속 당회의 추천서가 있고, 해당교회 공동의회에서 총투표수 3분의 2이상의 가표를 요한다. 단 이적 후 성실히 1년간 예배에 출석한 자라야 한다.
2. 전호에 의하여 투표를 행할 때에는 제30조 1항을 적용한다.

제33조 장로의 사임과 부직
1. 자의사임
장로가 부득이한 형편으로 당회에 시무 사임 청원을 하면 해당교회는 그 이유를 조사한 후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당회가 승인하여, 지방회에 보고한다 .

2. 권고사임
해당교회가 장로의 시무를 해임하고자 하면 공동의회를 열어 총투표수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권고사임하고 지방회에 보고한다.

3. 장로의 휴직
시무중에 있는 장로가 신체수양 직장 관계와 기타 사정으로 3개월 이상 시무교회를 떠나게 될 때에는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4. 장로의 정년
장로의 정년은 만70세다.

5. 장로의 복직
장로가 복직시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무하던 교회에 성실히 3년간 출석하여야 하며 복직절차는 헌법 제30조 1항과 계규 제6조를 적용한다.

제34조 명예장로
1. 한 교회에서 무결히 시무하던 장로가 정년으로 시무를 사임할 때 교회는 그의 명예를 보존하고자 하면 공동의회 과반수의 결의로 명예장로로 추대할 수 있다.
2. 명예장로와 은퇴장로는 당회와 제직회의 언권회원이 된다.


제6장 권사

제35조 권사
1. 권사는 신앙생활이 성실하고 교회에서 덕을 세우며 집사로 3년 계속시무한 무흠교인 10년이상된 자로 공동의회에서 총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표로 택립하되 안수는 하지 아니한 교회내의 항존직이다.
2. 권사는 당회의 지도에 따라 교회원을 방문하고 병든 자와 고난 당하는 자와 연약한 교회원을 돌보는 직분이다.
3. 권사의 정년은 70세다.

제36조 명예권사
교회에서 무결히 시무하던 권사가 정년이 되었을 때 교회는 그의 명예를 보존하고자 하면 공동의회 과반수의 결의로 명예권사로 추대할수 있으며 제직회의 언권회원이 된다.


제7장 안수집사

제37조 안수집사
1. 안수집사는 신앙생활이 성실하고 성서 (딤전 3: 8~10) 에 해당한 자로 무흠히 집사직을 계속 3년을 지난 자를 공동의회에서 총투표수 3 분의 2 이상의 가표로 택립하여 당회의 안수 임직을 받는 교회내의 항존직이다.
2. 안수집사의 직무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당회의 지도에 따라 교회를 봉사하고 구제에 관한 일을 한다.
3. 안수집사의 정년은 70 세다.

제38조 안수집사의 임직
안수집사는 개교회에서 임직하며 선거 후 3개월 당회의 지도를 받고 임직을 한다.

제39조 명예집사
교회에서 무결히 시무하던 안수집사와 서리집사가 정년이 되었을 때 교회는 그의 명예를 보존하고자 하면 공동의회 과반수의 결의로 명예집사로 추천할 수 있으며 명예집사는 제직회의 언권회원이 된다


제8장 전도사

제40조 전도사의 자격과 직무
전도사는 본회가 인정하는 신학과정을 졸업하거나 동등정도의 실력이 있는 자로서 전도사 고시에 합격한 후 당회나 목사가 관리하는 교회와 기관을 협조케 하는 교역자이며 미조직교회에서는 임시당회장의 허락으로 제직회의 의장을 대행할 수 있다.

제41조 전도사의 회원권
1. 전도사는 해당 당회의 회원권은 없으나 당회가 요청할 때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제직회원권이 있다.
2. 전도사는 적법으로 이명증서를 접수하고 해당교회의 회원이 되어야 한다.

제42조 전도사의 청빙
1. 전도사의 청빙은 공동의회의 총투표수 과반수의 결의를 요한다.
2. 전도사의 정년은 70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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