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개요

감사의 100년、희망의 100년. 모든 것에 감사하라.(살전 5:18)


총회규칙 제1장~제4장

재일대한기독교회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 총칙
1. 재일대한기독교회( 이하 본회라 칭한다.) 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헌법 제13장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총회규칙을 정한다.
제2장 정기 총회
제2조 총회
1. 정기( 임시 ) 총회 소집
1) 헌법 제61조에 의해 정기(임시) 총회를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과반수 이상의 지방회가 요청할 때에 개최할 수 있다.
3) 총회의 소집 광고는 1개월전에 본회 기관지 복음신문에 광고하고 지방회에 통지해야 한다.

2. 회의 결의
1) 의사결의는 출석총대 과반수로 채택하여 특별결의는 총투표수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한다.
2) 규칙에 특별히 정하는 안건을 제외한 일반조건에 대해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3. 헌의안 상정 자격
1) 헌의안을 상정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상임위원회
(2) 지방회
(3) 각위원회
(4) 총대 20명 이상의 연명으로 상정할 때

4. 운영위원
총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위원을 둔다.
각 위원선출은 상임위원회에서 임명하며 임기는 총회 개회중이다.

1) 회의록 서기
총회의 회의록을 정확히 기록하기 위해 2명의 회록서기를 둔다.

2) 선거 관리위원
공정하고 신속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5명의 위원을 둔다.

3) 보고서 심사위원
총회보고서 지방회 보고서등을 심사하기 위해 5명의 보고서 심사위원을 둔다.

4) 헌의안 심사위원
총회 개회중 총대 20명이 헌의안을 제출할 경우 5명의 위원이 이의 적법 여부룰 심사한다.

5) 진행위원
총회의 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3명의 위원을 두고 다음의 권한을 행사한다.
(1) 회의 질서를 혼란케 하는 언행이 있을 때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를 제지시키는 일.
(2) 회의시간 생활에 관한 안내등을 담당
(3) 회의를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한 모든 준비
제3장 총 대
제3조 총대 및 준총대
1. 총대는 지방회가 세례교인 25명당 시무목사 또는 시무장로 1명을 선출하여 파송한 총대로 한다 . 남은 수가 15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증원할 수 있다.

2. 전국교회여성연합회 대표 8명 (전국연합회 회장 부회장 서기 5지방회 회장 ) 대표 8명중에 목사, 장로의 총대가 중복될 경우 다른 임원에서 총대를 보충할수 있다. 단 총대 3분의 1이상이 여성이 될 경우는 삭제한다.

3. 준총대
준총대는 언권회원이다.
1) 정년으로 은퇴한 증경총회장 증경부총회장(목사, 장로)
2) 청년회전국협의회 대표 8명(대표위원, 부대표위원, 총무, 5지방회의 회장)

4. 총대 여비
총대, 준총대의 교통비 숙박비는 각지방회가 부담하고 여성회 청년회 대표는 그 기관이 부담한다.
제4장 임 원 회
제4조 임원회 조직
1. 총회의 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총회장 1명 부총회장 2명(목사 1명, 장로 1명)
서기 1명 부서기 1명 회계 1명(회계는 재정위원장을 겸임한다)

2. 임원회는 총회장이 소집한다.

3. 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의결은 정수의 과반수로 한다.

4. 임원회의 처리사항은 차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임원의 임무
1. 총회장 :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총회 모든 기능을 총괄한다.

2. 부총회장 : 총회장을 보좌하고 총회장 유고시 그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서기 : 총회 및 상임위원회의 진행 절차를 준비하고 기록한다.

4. 부서기 : 서기를 보좌하고 서기 유고시 그의 직무를 대행한다.

5. 회계 : 회계는 본회의 재정을 수립하고 수입 및 지출을 주관한다.
제6조 임원선거
1. 총회장은 총투표수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2차투표에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2차 투표시 동점일 경우 연령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2. 부총회장(목사, 장로)의 선거는 총회장 선거에 준한다.

3. 서기, 부서기, 회계는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동수의 경우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7조 임원의 임기
1. 총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연임은 할 수 없다.

2. 서기 부서기 회계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3선은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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