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개요

감사의 100년、희망의 100년. 모든 것에 감사하라.(살전 5:18)


총회재판규정

재일대한기독교회 재판규정


제1조 재판의 목적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교회에서의 범죄소송은 치리회에서 심의하여 판결을 내린다.
제2조 재판의 원칙
재판은 성경과 헌법과 규칙 및 계규에 의거하여 공정하게 행해지지 않으면 안된다.
제3조 재판의 구성
범죄소송이 일어났을 경우, 신속하게 치리회를 구성하고 재판에 의해서 그 범죄의 유무를 심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치리회는 계규 제3조에 따라 구성되지만,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치리회원이 될 수 없다. 재판에서의 피고인이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자로 고소(고발)되어 치리회에 기소된 자이다.
제4조 변론
당사자는 소송에 관하여 변론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변론은 전부 조서로서 남겨진다.
제5조 재판
1. 기소가 있을 때에는 기소장의 본문을 제1회 재판기일의 10일전까지 피고인에게 송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2. 피고인은 기소장에 대한 반론을 할 권리가 있고 , 제1회 재판기일까지 반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반론하기 위한 반론서의 작성 및 증거제출을 위해 상당한 시간을 요하고, 혹은 신체적 이유로 인해 변론에 출두할 수 없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제1회 재판기일의 개최를 최대 30일까지 연장청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고인이 증거인멸을 하거나, 다른 죄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는 연장청원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다.

3.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변호인을 세울 수 있다.
단, 변호인은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세례교인이지 않으면 안된다.
제6조 결석재판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재판출정을 거부하거나 , 또는 2 회 이상 결석한 경우는 피고인의 출정 내지 반론이 없어도 개정한 후 ,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제7조 판결
치리회는 재판에 제출된 모든 증거에 의거해서 정당한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안된다. 피고인의 피고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죄가 되어야 할 사실 증명이 없을 때에는 무죄판결을 선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범죄가 확인되었을 경우는 계규 제4조에 따라서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7일 이내에 판결문을 본인에게 송부한다. 그리고 그 판결에 대해서는 죄가 되어야 할 사실, 징벌의 내용,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공개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8조 공소
제 7 조의 판결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자는 상회에 공소할 수가 있다.

1. 공소는 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공소취의서를 상회에 제출하여 행한다. 단, 피고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판결선고일로부터 14일이내로 한다.

2. 공소취의서를 수취한 상회는 90 일 이내에 상급치리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3. 상급치리회는 공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원판결문을 취소한 후 직접 판결을 선고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에 따른 비용은 원칙으로서 피고인의 부담으로 하지만, 무죄가 되었을 경우에는 제1심인 치리회가 부담한다.
제9조 특별재심청구
제1심이 치리위원회의 경우, 그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는, 총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청구방법은 제8조에 준한다.

제51회정기총회(2011년 10월 11일)에서 결의 승인
제52회정기총회(2013년 10월 15일)에서 개정안 결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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