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개요

감사의 100년、희망의 100년. 모든 것에 감사하라.(살전 5:18)


총회계규

재일대한기독교회 계규

제1조 계규
계규란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바른 신앙생활로 인도하는 것이다.
제2조 범죄
교회원, 직원, 치리회의 신앙과 행동이 성경의 신성함에 위반되거나, 성경에 의거하여 제정된 교회의 규칙에 위반하는 것이나, 타인에게 죄를 범하게 하거나, 덕을 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범죄라고 한다.
제3조 재판
범죄소송은 3심제로 하고 재판은 각급의 치리회로서 담당한다.
해당소송은 당회・지방회는 치리부, 총회는 치리위원회에서 재판규정에 따라 심의하여 판결한다.
치리회의 조직은 3명이상으로, 성수에 이르지 않는 교회는 지방회의 추천위원으로 보충한다.
제4조 징벌
재판의 결과 범죄가 확인된 자에게 다음의 벌칙을 고지한다. 즉 징벌이란 계고 ( 戒告 ), 근신 (謹慎), 정직 ( 停職), 면직 ( 免職), 수찬정지(受餐停止), 제명 ( 除名 ) 을 그 위반에 따라 선고하는 것이다.

1. 계고란 교회에 의한 정식적인 질책이며 위반한 자에 대해서 공적인 자리에서 위반을 고지하는 것이다. 이에 의하여 위반의 위험을 경고하여 재차 위반하지 않도록 신중한 행동을 위반자에게 촉구하는 것이다.

2. 근신이란 위반한 자에게 공적인 자리에서 위반을 고지함과 함께 위반의 정도에 의해 기한을 정하여 벌칙을 부과하는 것이다. 즉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등 교회직원에 대해서는 그 직무의 정지, 또는 지방회, 총회에 있어서의 총대자격이나 발언권의 정지 등을 선고한다. 또한 교회원이 위반한 경우에는 서리집사 후보로서의 자격을 잃는다.

또한 필요에 의해서 당회, 또는 지방회에 의한 지도를 받는다. 단, 위반자가 근신처분을 받고 기간이 만료되어도 언동에 회개가 없을 경우에는 치리회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가 있다. 또한 위반한 자가 이 징벌에 따르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치리회가 더욱 무거운 처벌로 대처하는 것도 가능하다.

3. 정직이란 목사, 전도사, 장로, 기타 교회직원에 대해서 기한을 정하여 그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다. 단, 위반자가 정직처분을 받고 기간이 만료되어도 언동에 회개가 없을 경우에는치리회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가 있다. 또한 위반한 자가 이 징벌에 불순종한다고 판단될 경우, 치리회가 더욱 무거운 처벌로 대처하는 것도 가능하다.

4. 면직이란 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 등의 교회직원이 갖는 모든 직무를 박탈하는 것이다. 덧붙여, 사면에는 제6조가 충족되지 않으면 안된다.

5. 수찬정지란 성찬의 일시적 정지이다. 수찬정지에는 기한부와 무기한이 있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수찬정지의 사면에는 제6조가 충족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수찬정지에는 다른 책벌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다.

6. 제명이란 위반한 자를 교회의 교제로부터 제외하는 것이다. 이 책벌은 큰 죄 또는 이단의 이유로 인하여 위반자의 교정이 곤란하고 또 교회에 불순종할 경우에만 부과된다.
제5조 시행
은밀하게 범한 죄로 공개되지 않은 것은 치리회 석상 또는 위원을 파송하여 징벌을 시행하고 사면할 수도 있다. 공개된 범죄는 치리회가 교회 또는 그외 공적인 자리에서 징벌의 시행을 공표한다.
제6조 사면
제4조의 4항・5항・6항에 해당하는 징벌을 받은 자가 회개의 증거가 명확할 경우, 치리회 또는 교회의 공적인 자리에서 사면할 수 있다.

1. 면직을 받은 자는 사면되어도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복직할 수 없다. 또 복직에는 시무청빙 또는 시무신임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

2. 제명을 받은 자는 해벌되어도 수찬정지로 2년을 경과한 후, 재차 치리회의 결의로 사면이 된다.
제7조 치리회의 성수와 평결
치리회는 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자의 3분의 2이상의 평결로 판결을 이룬다.

제36회 정기총회 1981년 10월 21일에서 권징조례, 결의승인
제51회 정기총회 2011년 10월 11일에서 개정하여, 계규로서 결의승인
제53회 정기총회 2015년 10월 13일에서 일부개정안 통과
제54회 정기총회 2017년 10월 09일에서 일부개정 최종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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