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개요

감사의 100년、희망의 100년. 모든 것에 감사하라.(살전 5:18)


총회규칙 제5장~제6장

재일대한기독교회 규칙


제5장 상임위원회
제8조 상임위원회
1. 총회는 차기 정기총회까지 총회의 기능을 계속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를 두고 총회에서 위임된 안건을 집행한다.

2. 상임위원회에는 의장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의장은 총회장이 서기는 총회서기가 겸임한다.

3. 상임위원회는 정기상임위원회와 임시상임위원회로 한다.

4. 정기상임위원회는 년2회 이상 소집한다.

5. 임시상임위원회는 의장이 필요로 할 때 또는 상임위원 5명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6. 상임위원회의조직

상임위원회는 다음으로조직한다.

1) 총회장 부회장(목사, 장로) 서기 부서기 회계(재정위원장)
2) 지방회장 지방회 장로 부회장
3) 상설위원(선교위원장, 교육위원장, 사회위원장, 신학 · 고시위원장, 신도위원장, 재정위원장, 헌법위원장, 연금위원장)
4) 전국교회여성연합회 회장
5) 감사(직무상)
6) 총간사(직무상)

7. 상임위원회의 직무 권한

1) 총회의 권한에 속한 사항으로서 그 위임을 받은 사항
2) 차기총회까지의 총회의 권한에 상례의 사항
3) 총회에 제출할 헌의안에 관한 사항
4) 총회의 통상회계와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
5) 임원회의 처리사항을 인정하는 건
6) 기타 긴급히 필요한 사항

8. 상임위원의선임 및 임기

1) 상설위원, 특별위원, 감사의 선임은 정기총회중 분과회가 개최되었을 경우, 분과회가 추천하는 자를 고려하며, 신・구총회장 부총회장 (목사, 장로), 지방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으로 선임한다.
2) 상설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3선은 금한다.
3) 지방회회장 지방회부회장(장로) 의 임기는 지방회총회 임기를 기준으로 한다.

9. 상임위원회의 배석 상임위원회 배석으로 별위원장・KCC 이사장・RAIK 이사장・서남 KCC 이사장・신학교 이사장과 청년회전국협의회 대표위원이 배석하고, 상임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활동보고를 한다. 언권회원이다. 단, 교통비등은 해당위원회 ・ 기관 ・ 산하기관이 부담한다.
제6장 위원회 · 감사 · 이사
제9조 상설위원회 · 특별위원회
총회의 제반 사업을 체계적이고 계속성있게 기획 실행하기 위해 다음의 상설위원회와 총회의 결의에 의해 특별위원회를 두며 증감할 수 있다.

상설위원회 :선교위원회 교육위원회 사회위원회 신학 · 고시위원회 신도위원회 재정위원회 헌법위원회 연금위원회
특별위원회 : 역사편찬위원회 찬송가위원회
산하기관 : KCC 이사장 ·RAIK 이사장 · 서남 KCC 이사장 · 신학교 이사장
관계기관 : 전국교회여성연합회

1. 상설위원회조직

상설위원회 조직은 위원장과 부장으로 조직한다.
각위원은 지방회가 파견한 자 (5명) 와 총회에서 추천한 자 (2명) 로 한다.
총회 산하 기관대표는 준회원이 될 수 있다.

1) 선교위원회 : 선교위원회안에 전도부 세계 선교부를 둔다.
(1) 전도부 : 총회의 선교의 방향을 설정하고 선교과제를 정립 개척전도 정책을 입안한다.
(2) 세계선교협력부 : 세계선교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한다.

2) 교육위원회 : 교회교육 청소년을 지도하는 일을 한다.
3) 사회위원회 : 사회 정의 구현 및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일을 한다.
4) 신학 · 고시위원회 : 신학 · 고시위원회에 신학부 고시부를 둔다.
(1) 신학부 : 총회 신학을 정립하고 교역자의 계속교육 총회 신학생을 육성 지도한다.
(2) 고시부 : 전도사 목사 고시 및 선교사의 가입고시를 담당한다.

5) 신도위원회 : 청년, 여성, 장년, 장로로 구성되어 신도운동의 촉진을 도모한다.
6) 재정위원회 : 총회의 모든 재산과 경리를 담당한다.
7) 헌법위원회 : 헌법제 16장 74조의 규정에 준한다.
8) 연금위원회 : 교역자의 연금 등을 담당한다

2. 특별위원회

1) 특별위원회 선임 및 임기
(1) 특별위원은 구 · 신총회장 부총회장(목사, 장로) 지방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으로 선임한다.
(2) 특별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3선은 금한다. 위원은 각 5명으로 구성한다.

① 역사편찬위원회 : 총회 지방회 개교회의 역사 자료를 수집 편찬한다.
② 찬송가위원회 : 찬송가 어린이 찬송가등을 발간 보급한다.
제10조 감사
감사는 총회 및 위원회 · 산하기관의 업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필요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배석할 수 있다. 감사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 이사 인준
본회는 본회 산하 기관에 이사 파견, 이사 취임, 승인권을 갖는다.
제12조 총회 제반 인준권
총회는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규칙, 세칙, 조례의 개정, 기본재산의 변경, 해산, 해산시 잔여재산 처리등에 관한 인준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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