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

감사의 100년、희망의 100년. 모든것에 감사하라.(살전 5:18)


중부지방회규칙

在日大韓基督教会 中部地方会規則


第1章 総則

第1条 総則
在日大韓基督教会 中部地方会는 憲法 第53条에 依하여 地方会 規則을 定한다.


第2章 地方会 定期総会

第2条 召集
1. 地方会 定期総会는 毎年1回 召集하고 必要에 따라 臨時総会를 召集할 수 있다.
2. 地方会 定期総会는 地方会長이 召集한다.
3. 地方会 臨時総会는 任職員会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와 過半数의 教会가 要請할 때 召集할수 있다.
4. 地方会 定期総会의 召集 公告는 1個月前에 教会에 通知해야 한다.
5. 地方会 定期総会는 5月에 開催한다.

第3条 総代
地方会 定期総会는 視務牧師와 視務長老와 女性会代表 3명으로 組織한다.
但 各 教会에서 洗礼教人 20人当 1人의 比例로 選定된 長老数가 不足할 때에는 伝道師, 勧士
按手執事, 署理執事로 補選할 수 있다. 남은 数가 15名以上인 경우에는 1 名을 増員할 수 있더. 洗礼教会員20名미만의 教会는 1名을 選出할 수 있다.

第4条 会議 決議
1. 地方会 定期総会 成数는 総代 過半数의 出席으로 成立한다.
2. 議事의 決議는 出席 総代 過半数로 採択한다.
3. 可否 同数일 境遇에는 議長이 決定한다.

第5条 職務
1. 教会設立
教会를 設立하고자 하면 세례교인 20名 以上의 連名으로 地方会에 申請하여 許諾을 받아야 한다.

2. 教会昇格
伝道所가 洗礼教人20名以上이 되면 地方会에 請願하여 承認을 받고 昇格할 수 있다.

3. 教会 分立, 合併, 加入
教会의 分立, 合併, 加入은 公同議会 3分의 2以上의 決議와 地方会의 許諾을 받아야 한다.

4. 教会解散
教会의 解散은 公同議会 3分의 2以上의 決議와 地方会 및 総会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5. 伝道所 設立
1) 教会 또는 地方会는 伝道所를 設立할 수 있다.
2) 伝道所는 設立한 教会 또는 地方会의 指導 監督을 받아야 한다.
3) 伝道所를 解散하고자 할 때는 地方会의 許諾을 받아야 한다.

6. 牧師의 人事
1) 牧師는 地方会에 所属한다.
2) 牧師의 按手 請聘 委任 辞任의 承認 解任의 権限은 地方会에 있다.

7. 牧師의 請聘
1) 教会가 牧師를 請聘할 때는 公同議会의 総投票数 3分의 2以上의 決議에 依하여 所定의 請聘書 2通을 作成하여 地方会에 提出한다.
2) 地方会가 可決하면 承諾書을 添付하여 1通은 請聘을 받은 牧師에게 送付하고 1通은 地方会가 保管한다.
3) 請聘받은 牧師가 이에 承諾할 境遇 承認書를 地方会를 通해 請聘한 教会에 보낸다.
4) 地方会의 決議없이 教会가 直接 牧師에게 請聘書를 보내지 못한다.
5) 所定의 請聘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公同議会의 議事録
 (2) 請聘書(生活費, 社会保険. 総会年金積立, 기타 必要한 諸経費保障等)
 (3) 請聘書에는 諸職会員이 連署한다.
6) 牧師가 委任을 받기전에 着任・居住 및 牧会奉仕할 경우에는 地方会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8. 地方牧師の委任
本地方会는 地方会가 公認하는 開拓伝道의 目的을 위하여 地方牧師을 請聘하고 委任하는 것이 가능한다.

9. 他地方会의 牧師 請聘
1) 教会가 牧師를 請聘할 때는 公同議会의 総投票数 3分의 2以上의 決議에 依하여 所定의 請聘書 2通을 作成하여 地方会에 提出한다.
2) 総会傘下機関이 牧師를 請聘할 때는 理事会의 出席理事 3分의 2以上의 決議에 依하여 請願書 2通을 作成하여 地方会에 提出한다.
3) 地方会는 決議에 依하여 그 請聘書를 받은 牧師가 所属한 地方会로 보낸다.
4) 請聘書를 받은 地方会는 그 請聘이 可하다고 認定할 때 그 書類를 請聘받은 牧師에게 보낸다.
5) 請聘받은 牧師가 이에 承諾할 境遇 承認書를 地方会를 経由하여 請聘한 地方会로 보낸다.
6) 移名証書를 受理한 地方会는 即時 発送한 地方会에 移名証書 回信을 하여야 한다.
7) 所定의 請聘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公同議会의 議事録
 (2) 請聘書(生活費, 社会保険, 総会年金積立、기타 必要한 諸経費保障等)
 (3) 請聘書에는 諸職会員이 連署한다.

10. 長老 考試 및 将立
1) 考試科目은 旧・新約聖書、 憲法、 総会歴史、教理、長老学、口頭試験等으로 한다. 但, 本総会認定神学校의卒業者는 筆記試験을 免除하는 것이 가능하다.
2) 将立은 地方会의 指導아래 当該教会가 主管한다(憲法 第31条를 適用한다.)
3) 其他事項은 憲法 第 28条에서 第30条를 適用한다.

11. 伝道師 人事
1) 伝道師는 地方会에 所属한다.
2) 伝道師의 教籍은 当該教会에 둔다.
3) 伝道師의 人事는 推薦한 当該地方会에 있다.

12. 総会 神学생 認定
総会가 認定한 神学校에 在籍하고 있는 神学生이 総会 神学生으로 認定되고자 申請이 있을때 이를 審査하고 資格이 具備되어 있으면 認定한다.

13. 献議案 上程資格
1) 任職員会
2) 各 教会, 伝道所
3) 地方会定期総会 開会中 10名 以上의 連名으로 上程할 때.
4) 教会、各部署는 献議案을 作成하여 1개월전에 任職員会에 提出하여야 한다.

14. 運営委員会
地方会定期総会의 圓滑한 会議 進行과 運営을 위해 다음과 같은 委員을 두되 委員選定은 議長이 行하여 議場의 承認을 받는다.
1) 選挙管理委員
公正하고 快速한 選挙를 実施하기 위해 3名의 委員을 둔다.
2)会議緑審査委員
地方会報告書, 堂会録等을 審査하기 위해 2名의 委員을 둔다.
3)献議案審査委員
定期総会開会中, 総代10名 以上이 上程한 献議案의 適法 与否를 審査하기 위해 3名의 委員을 둔다.

15. 地方会는 上会에 洗礼教会員 50名당 視務牧師1人, 視務長老1名씩을 選出하여 派遣한다. 남은 数가 30名以上의 경우에는 各1名을 増員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 宣教負担金을 完納한 教会만 総代権이 부여된다.


第3章 任員会

第6条 任員 (各 地方会의 形便에 따라 加減할 수 있다.)
会長 1名, 副会長 2名(牧師 1名, 長老 1名)
書記 1名, 副書記 1名
会計 1名, 副会計 1名

第7条 任員会
1. 会長, 副会長(牧師, 長老), 書記, 副書記, 会計, 副会計로 任員会를 組織한다.
2. 任員会는 会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召集할 수 있다.
3. 任員会는 任員 過半数의 出席으로 成立하고 決議는 出席 任員 過半数로 採択한다.
4. 任員会의 処理 事項은 次会 任職員会에 報告하여 承認을 받아야 한다.
5. 任員会는 任職員会가 委任한 事項과 任職員会의 決議를 기다릴 수 없는 緊急한 案件을 処理한다.

第8条 任員의 任務
1. 会長 : 地方会를 代表하여 地方会 定期総会 및 任職員会를 召集하고 主管한다.
2. 副会長 : 会長을 補佐하고 会長 有故時 그의 業務를 代行한다.
3. 書記 : 地方会 및 任職員会의 進行 節次를 準備하고 記録한다.
4. 副書記 : 書記를 補佐하고 書記 有故時 代行한다.
5. 会計 : 地方会 通常会計를 担当한다.
6. 副会計 : 会計를 補佐하고 会計 有故時 代行한다.

第9条 任員選挙
1. 任員의 選挙는 総投票数의 過半数로 한다.
2. 1次 投票에서 過半数를 얻지 못하면 多得票者 2名으로 2次投票하되 最多得票者를 当選者로 한다.
3. 宣教協約을 맺은 総会에서 派送된 宣教師는 2期(6年)가 넘어야 会長 副会長에 被選될 수 있다.
4. 牧師는 按手 받은 후 6年이 넘어야 会長 副会長에 被選될 수 있다.

第10条 任員의 任期
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会長, 副会長은 再選을 금지하고 그외는 3選을 금지한다.


第4章 任職員会

第11条 任職員会의 召集
1. 任職員会는 年 4回以上 召集한다.
2. 任職員会는 会長이 召集한다.
3. 任職員会는 任職員 過半数의 出席으로 成立한다.
4. 任職員会는 地方会에서 委任된 案件을 執行하며 地方会 閉会 其間中의 諸般案件을 処理한다.
5. 地方会 定期総会에 提出할 献議案을 審査한다.
6. 任職員会에는 議長 1名과 書記 1名을 둔다. 議長은 会長이 書記는 地方会 書記가 担当한다.
7. 任職員会는 任員과 各 部長과 各教会, 伝道所의 担任牧師로 組織한다.
8. 女性会 連合会 代表 3名(단 女性部長을 포함해서)이 任職員에 들어간다.
9. 任職員会의 決議事項은 1週間以内에 各教会에 報告한다.


第5章 部署

第12条 部署
1. 地方会 事業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部署를 둔다.
2. 委員会
1) 伝道部:伝道의 企画実施、開拓伝道、伝道所의 指導、援助、一般伝道에 関한 事項
2) 教育部:信徒研修에 関한 事項等。
3) 社会部:人権擁護、差別撤廃、社会正義의 具現、社会福祉、社会活動等에 関한 事項。
4) 青年部:青年信徒의 研修、養成、支援의 活動에 関한 事項。
5) 財政部:地方会의 決算書、予算書를 作成하고 財政에 関한 事項을 企画、調整、各 教会、機関의 財政状況、負担金状況을 把握、勧告한다. 地方会各教会、機関의 資金의 대출, 返済의 状況을 把握、審議하고 資金의 貸与、支援의 請願을 精査한다. 또는 地方会로 부터 付託받은 開拓伝道費、宣教費補助를 本内規에 다라 審議하고 審議内容을 地方会任職員会에 報告한다.
6) 女性部:女性信徒의 研修、養成、支援、男女共同参与의 企画活動에 関한 事項
7) 考試部:長老考試、神学生認定、伝道師考試에 関한 事項
8) 宣教協力委員会:日本基督教団・日本그리스도教会와의 宣教協約関連하여 実行推進하는 事項
9) 電磁미디어 委員会:地方会の電磁미디어 活動
10) 会計監査:地方会의 財政運営의 正確한 検討와 効率的인 執行을 위하여 会計監査2名을 둔다.

3. 部長의 選任은 任員이 推薦하고 地方会 定期総会의 認准으로 選任한다. 단, 女性部長은 中部地方教会女性連合会会長으로 하여 認准에 의하여 選任한다.
4. 部署는 増減할 수 있으며 部長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단, 連任은 가능하되 3選은 禁한다.
5. 部員은 5名으로 하되 任員과 部長을 選任하되 増減할 수 있다.


第6章 財政

第13条 地方会財政
地方会의 財政은 各教会, 伝道所의 負担金과 献金과 総会 補助金 및 기타 収入으로 한다.

第14条 会計年度
地方会의 会計年度는 4月 1日부터 翌年 3月 31日까지로 한다.


第7章 附則

第15条 規則改正
本 地方会 規則을 改正할 때에는 地方会 総会에서 総投票 3分의 2以上의 賛成으로 한다.

第16条 規則施行
本 地方会 規則은 地方会 総会에서 採択한 後 即時 施行한다.

2001年6月06日 第37回 地方会総会에서 制定
2006年5月16日 第42回 地方会総会에서 改正
2009年5月12日 第46回 地方会定期総会에서 一部改正
2010年5月25日 第47回 地方会定期総会에서 一部改正
2011年5月10日 第48回 地方会定期総会에서 一部改正
2013年5月06日 第50回 地方会定期総会에서 一部改正
2015年5月11日 第52回 地方会定期総会에서 一部改正
2016年5月05日 第53回 地方会定期総会에서 一部改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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