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개요

감사의 100년、희망의 100년. 모든 것에 감사하라.(살전 5:18)


총회헌법 제9장~제12장

재일대한기독교회 헌법



제9장 서리집사

제43조 서리집사
1. 서리집사는 공동의회나 당회가 성서 (딤전 3:8~13)에 의하여 선정하되 본교회에 세례교인이 된지 1년이상된 자라야 한다. 당회나 지방목사가 추천할 경우 공동의회의 승인을 요한다. 단, 임기는 1년간이다 .
2. 공동의회에서의 선정과 승인은 총투표수 과반수의 가표를 요한다.
3. 서리집사로서 선정받을 수 있는 년령은 70 세를 넘을 수 없다.


제10장 치리회

제44조 치리회의 구분과 조직
1. 치리회는 목사와 장로로 조직한다.
2. 치리회는 당회 지방회 총회로 구분하며 서로 연결된다.

제45조 치리회의 관할
각급 치리회는 고유한 권한이 있으나 순차대로 상회의 결정을 우선한다.

제46조 치리회의 권한
1. 치리회는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며 정치와 계규를 행한다.
2. 각급 치리회는 헌법 규정에 따라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1장 당회

제47조 당회조직과 직권
당회는 목사와 장로로 조직하여, 교회의 정치와 계규와 기타 사무를 처리한다.

제48조 당회의 개회 성수
당회의 개회 성수는 당회장과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제49조 당회장
당회장은 다음과 같이 지방회가 임명한다.
1. 당회장은 해당교회 담임목사가 된다.
2. 대리당회장은 해당교회 당회장이 신병이나 기타 사정이 있을때 당회의 결의로 해당지방회의 목사중에서 청할 수 있다.
3. 임시당회장은 시무목사가 없는 교회가 목사를 청빙하여 위임할 때까지 해당교회와 지방회가 당회장될 목사를 선정한다

제50조 당회의 직무
1. 당회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동찰하며 학습 세례 입교할 자를 문답하며 성례전을 집행한다.
2. 당회는 교인의 교적을 관리하고 이명증서 (세례 입교 유아세례 학습)를 교부하며 접수한다.
이명증서를 접수 할때는 즉시 발송한 당회에 접수 통지를 해야 한다.
3. 당회는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 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4. 당회는 교역자의 청빙 부목사와 전도사의 시무 연장, 장로 권사 집사를 임직하고 교회학교 교사 및 성가대를 임명한다.
5. 당회는 각종 헌금과 재정 일체를 감독한다.
6. 당회는 지방회에 파송할 총대를 선정하고 교회 상황을 보고하며 헌의안을 제출한다.
7. 당회는 계규 제4조에 해당하는 자를 계규한다.
8. 당회는 해당교회의 토지 가옥등 재산을 관리한다.

제51조 당회의 소집
당회는 다음의 경우에 당회장이 소집하되 년4회 이상을 소집하여야 한다.
1. 당회장이 당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2. 당회원 반수 이상이 당회 소집을 요구할 때
3. 상회가 당회 소집을 지시할 때

제52조 당회록
1. 당회록은 일시 장소 회원 결의 안건등을 명백히 기록하고 당회장과 서기가 서명하여 년1회 지방회의 심사를 받는다.
2. 미조직교회는 제직회록으로 한다.


제12장 지방회

제53조 지방회 총칙
1. 한 지방에 소속된 교회가 서로 협의하고 협력하여 교회의 순전함을 보존하고 정치와 징벌을 동일하게 하여 신앙에 관한 지식과 바른 도리를 함께 발휘하기 위하여 이를 조직한다.
2. 지방회 운영을 위해 지방회 규칙을 정한다.

제54조 지방회 직무
1. 지방회는 지방회안에 있는 지교회와 소속 기관 및 단체를 돌본다.
2. 지방회는 각 당회에서 제출한 헌의 문의 청원 진정에 관한 상황을 접수 처리한다.
3. 지방회는 각 당회에서 제출한 소원 소송 상소 위탁판결 및 직할 판결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4. 지방회는 각 당회록을 심사하며 교회의 계규에 대한 문의에 해석하여 답변한다.
5. 지방회는 신학생을 지도하며, 전도사의 인허 목사의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계규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6. 지방회는 지교회의 장로 선택을 허락하고 고시하며 장립한다.
7. 지방회는 지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쇄하고 당회를 조직하며 목사청빙 전도 교육 재정 각사항을 지도한다.
8. 지방회는 상회에 제출하는 청원 헌의 문의 진정 상소 위탁 판결에 관한 사건을 상정하고 지방회사항을 보고하며 총대를 선정 파송하며 상회의 지시를 실행한다.

제55조 지방회 정기총회의 조직
1. 지방회 정기총회는 시무 목사와 각교회에서 세례교인 20인당 1인의 비례로 선정된 장로와 여성회대표로 조직하되 장로수가 부족할 때에는 전도사 혹은 권사나 안수집사, 서리집사로 보선할 수 있다.
2. 임원은 지방회 규칙에서 정한다.

제56조 지방회 정기총회 소집
1. 지방회 정기총회는 1년에 1회 지방회장이 소집하고 필요에 따라 지방회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2. 지방회 임시총회는 임직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교회의 과반수가 요청할 때 소집할 수 있다.
3. 지방회 정기총회 공고는 1개월전에 교회에 통지해야 한다.

제57조 지방회 정기총회의 성수
지방회 정기총회의 개회 성수는 시무목사, 시무장로 각 과반수의 출석과 여성회 대표출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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