入管法改訂に反対する基督教会共同声明(韓国語)
게재일 : [09-05-13] 조회수 : 2350
入管法 개정에 반대하는 기독교회 공동성명
◇ 다국적・다민족사회
현재 일본에는 190개국, 215만명 이상의 외국인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기독교회에서도 많은 외국인 신도가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 주민으로서 노동자로서 여성으로서 어린이로서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가 제한되거나 인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성경말씀을 따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것으로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일본인도 외국인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이 보장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인권제조약과 일본국헌법에 기초하는 “외국인주민기본법”이 필요하다고 호소해 왔습니다.
◇ UN 권고를 무시한 개정안
정부는 올해 3월, 入管法・入管特例法・住民基本台帳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4월 24일부터 入管法・入管特例法에 대한 심의가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이번 국회에 상정된 상기 세 법안의 내용에 대해 많은 우려를 느낍니다. 이들 법안은 UN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 인권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 어린이권리위원회의 권고,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 등, UN 인권기관들이 반복해서 내린 시정권고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종교법인의 신고의무
특히 入管法 개정안 제19조17에서는 “종교” 등의 재류자격으로 재류하는 자들(선교사들) 을 받아드린 기관은 받아들이는 기간이 시작되고 끝날 때 뿐만 아니라 “기타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 관한 사항들”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독교회로서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년, 브라질이나 페루, 필리핀, 한국 등, 아시아로부터 일본에 들어와서 사는 외국인 신도들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들 각 교단이나 기관들은 이들 나라에서 선교사나 수녀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入管法 개정안의 이 규정에 따르면 우리들 각 교단이나 기관들은 선교사와 수녀들의 선교활동 내용까지 신고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고사항은 “법무성령(法務省令)이 규정하는 바”라고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법문에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법무성령에서 정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신고사항의 범위를 법무성이 확산시킬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종교단체의 활동내용에 대해 직접 개입하는 사태를 초래하여 헌법에서 정하는 정교분리 원칙에 저촉합니다. 우리들 기독교회는 제2차세계대전 때 시행된 종교단체법에 의해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한 신고의무가 법무성령(法務省令)으로 인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는 먼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 선교활동 제한
뿐만 아니라, 入管法 개정안 제23조에 의하면 선교사나 수녀 등, 외국인주민들에게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하며 제출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이에 위반될 경우는 제71조에 의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나 수녀들이 일본국내에서 전개하는 활동들은 전국에 흩어져 사는 외국인 신도들의 신앙공동체를 유지하며 외국인 커뮤니티에 대한 생활지원・교육지원 등, 한 군데에만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주지 변경에 따른 14일내의 신고가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90일내에 신거주지를 변경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류자격 자체가 취소되게 되어, 선교사나 수녀들의 선교활동의 자유가 빠앗기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 외국인주민기본법 제정을 위하여
따라서 우리들은 入管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국회에 대해서 또한 일본사회에 대해서 호소합니다.
入管法・入管特例法・住民基本台帳法 개정안을 심의할 때 개정안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될 외국인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일본에서 살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동하고있는 외국인주민들의 입장에서 입법해주십시오. 일본이 외국인주민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온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대규모 이동이 일상적인 일이 되어 있는 이 세계화시대에, 일본이 풍요로운 인권감각을 온 세계에 보여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09年5月13日
日本가톨릭司教協議会・社会司教委員会委員長 髙見三明
日本기도교協議会議長 輿石 勇 日本基督教団総会議長 山北宣久
在日大韓基督教会総会長 鄭 然 元 日本聖公会首座主教 植松 誠
日本기독교회大会議長 八田牧人 日本침례교連盟理事長 田口昭典
日本침례교同盟理事長 小野慈美 日本기독교婦人矯風会会長 佐竹順子
日本YWCA会長 石井摩耶子 日本福音루터교会社会委員長 松木 傑
外登法問題를 취급하는 기독교 連絡協議会
共同代表:飯島信(日本기독교)/谷大二(日本가톨릭司教協議会難民移住移動者委員会委員長)/内藤留幸(日本基督教団総幹事)/朴寿吉(在日大韓基督教会総幹事)/佐竹順子(日本キリスト教婦人矯風会会長)/李清一(外登法問題를 취급하는 기독교 連絡協議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