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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소식

在日外国人 管理監視体制反対(韓国語)

게재일 : [09-07-09]   조회수 : 2132

2009년 3월 일본정부는 「외국인등록법」의 폐지를 포함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개정안,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따른 기반으로 일본국적을 이탈한 자의 출입국 관리에 관한 특례법」개정안, 「주민기본대장법」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그리고 개정안은 자민당, 공명당과 민주당의 수정협의를 거쳐 충분한 논의 조차되지 않은 채 6월 19일에는 중의원에서 7월 8일에는 참의원에서 가결되었다.
이 일련의 개정안의 목적은 ‘외국인의 공정한 관리’와 함께 ‘적법하게 재류하는 외국인 편의성의 향상’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본질이 재일외국인에 대한 감시 관리의 강화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우리들 재일대한기독교회 청년회전국협의회는 지금까지 이러한 반공생의 움직임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이러한 역사적인 움직임 안에서 우리들은 이번 사태를 간과할 수 없다.

이 법안개정에 따라 도입된 새로운 재류관리제도는 중장기재류자에게 재류자격, 재류기간, 취로제한의 유무 등 재류정보를 명기한 IC재류카드를 교부하고 카드를 항시 휴대하고 제시할 의무를 부여한다.

이런 정보는 개인의 보고 외에도 소속된 학교 직장 등에서도 이탈과 이적 등의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중장기체재자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정보가 법무성 입국관리국에 집약되고 재류자격취소 및 재류기간갱신 등의 심사에 이용된다.

또 ‘외국인등록법’의 폐지에 따라 외국인도 ‘주민기본대장’에 들어가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이 주민기본대장에 편입하는 것은 중장기재류자 와 특별영주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 이유로 재류자격을 갖지 못하고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비정규체재자나 난민신청자는 제도 상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 사람이 사람으로서 생존할 수 있는 최저한의 제도적 보장에서 배제된다.

한편, 구식민지 출신자와 그 자손인 특별영주자에게는 특별영주자증명서가 교부되고 중장기체재자와는 다른 형태로 관리가 행해진다. 또 여·야당의 수정안에서 특별영주자의 상시휴대의무에 대한 규정이 삭제 된 것은 일부분으로서는 큰 전진이지만 IC카드의 수령의무와 제시의무 및 관련 벌칙제도는 유지되기 때문에 특별영주자의 권리가 개선되었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이번 개정입관특례법에 있어서 새로이 도입되는 「미나시재입국허가」제도는 유효한 여권의 소지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영주자 중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조선국적보유자들이 차별적인 취급을 받을 것은 예상하기에 어렵지 않다.

이런 새로운 재류관리제도는 재일외국인에 갖가지 분별선을 그어놓고 일본국가에 적합한 외국인을 선별하여 그들에게 편의성을 적용하는 것이며 또한 그 적합성마저도 법무성에 의해 일일이 심사 관리되는 엄한 체제 아래 놓이게 된다. 게다가 법무성에 집약되는 재류관리정보는 외국인의 입국시에 제공하는 지문·얼굴사진의 정보와 통합되어 다른 행정기관에 정보조회 제공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

이상, 이번 외국인재류관리제도의 개정은 외국인의 인권보장과 생활의 편의를 높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많은 외국인들에게 부담이 큰 제도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의원, 참의원 양의원의 심의 과정에 있어서 신제도의 당사자들인 외국국적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기회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안이 만들어지는 단계에 있어서도 정부는 개정안의 내용을 다언어화하여 널리 홍보하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외국인의 인구가 215만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다문화공생’의 추진을 꾀하지 않고 일본이 당사자를 무시하는 형태로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는 강하게 항의한다.

현재 전협은 여러 배경을 지닌 청년들과 함께 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여러 재류형태에 따른 외국국적 청년을 일률적으로 관리·감시하는 체제로 돌입하는 한편,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년들을 그 재류 형태에 따라 분류 분석하는 것으로 인해 청년들이 생활상에 불이익을 입을 것도 자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협은 특별영주자로서 중장기재류자로서 또한 비정규적인 형태로 일본에 체재할 수 밖에 없는 자로서 즉, 법안의 당사자로서 공생과 모순되는 재일외국인 관리감시체제의 강화에 반대한다. 또 일본국적을 지니고 있는 입장에서도 믿음으로 인해 맺어진 이웃이 여러 형태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전협의 모체인 재일대한기독교회는 식민지지배 중에 조선반도로부터 이동과 분산을 피할 수 없게 된 작은 신앙의 무리로부터 출발해 전후에는 외국인으로서 사회보장의 일체의 틀안에 배제되면서도 시간을 들여 일본 사회에 차별의 부당성과 다문화공생의 과제를 호소해왔다.

우리들은 이런 역사적 경험을 뒤돌아보며 디아스포라의 고난을 지금도 겪고 있는 이웃과 걸음을 함께 하는 마이너리티교회의 일원으로서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돌아갈 장소를 빼앗기지 않는 세계의 실현을 향해 이 법안의 성립을 강하게 반대하는 바임을 이곳에 표명한다. 마음으로부터 평화를 기원하는 기독인으로서 평화 공생의 실현에 역행하는 모든 제도의 도입에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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