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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100년、희망의 100년. 모든것에 감사하라.(살전 5:18)


총회소식

「在日外国人の声」(韓国語)

게재일 : [07-07-10]   조회수 : 2307

「재일 외국인의 목소리」
2000년4월, 외국인등록법의 지문제도가 전폐되었습니다. 1985년 여름, 지문날인을 거부 혹은 유보하는 재일 외국인은 1만명을 뛰어넘었습니다만, 그 원동력이 된 것이, 16세의 생일을 맞이해서 최초의 확인 등록 때에 지문거부를 한, 재일 코리언등 외국 국적의 고교생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수는 전국에서 100명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들과 그녀들의, 자기 양심에 근거하는 불복종하는 투쟁에 의해 「외국인지문제도」는 폐지된 것입니다.
그러나 2007년11월20일,「변경」입국관리법(출입국관리 및 난민 인정법)이 실시되어, 이날부터 「테러리스트의 입국 미연방지」라고 칭하며, 일본의 모든 국제공항과 항구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서 생체정보(지문·얼굴 사진)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일본에 관광등으로 새로 입국하는 외국인외에, 일본에서「영주자격」이나「일본인의 배우자」「선교사」 「유학생」등 정규 재류 자격을 가지는 재일외국인(외교관이나, 재일 코리언등 특별영주자를 제외하는 16세이상의 재일외국인)도, 출국하여 일본에「재입국」할 때에, 생체정보를 반복해서 취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입국 혹은 재입국하는 외국인 수는, 연간 915만명(2007년) 중, 800만명 가까이가 생체정보 등록을 의무화할 수 있어, 그 데이타가 법무성에 집적되어 갑니다. 이러한「외국인지문·얼굴 사진등록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현 시점에서, 전 세계에서 미국과 일본만입니다.
저는 영주자로서, 또 지역의 주민으로서, 나는 지금까지의 인생의 절반을 일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입국시, 작년11월20일 부터 지금까지 10번이나 반복해서, 일본의 공항에 입국시 지문과 얼굴 사진을 강요당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영주권자의 재입국등은 면제되어 있습니다.


일본에 사는 모든 외국적인은, 재입국 허가 없이 출국했을 경우, 가지고 있었던 영주자격이나 선교사등의 재류 자격이 박탈당하게 됩니다. 여권 이외에, 일본인과는 달리, 영주자격을 얻기 전에도 엄격하게 조사받았던 영주자에게도, 일본국 법무성에서 사전에,「재입국 허가」를 받아 출국해야 하는 엄격한 관리 체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한사람 한사람의 하나밖에 없는「생」을, 국적이라고 하는「간격의 벽」에 의해 고의적으로 분단시키고, 게다가 「생체 정보」의 국가 등록을 의무화하는 이 제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제도의 완전 폐지를 강하게 요구합니다.

기도
주님, 하루라도 빨리 이 일본의 땅에 참 평화가 임하기를 빕니다. 외국인이 살기 좋은 일본은 일본인에게도 살기 좋은 일본인 것을 기억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작은 우리 한사람 한사람을 강하게 하셔서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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