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たちは、指紋押捺と顔写真の強制登録に再度、反対します(韓国語)
게재일 : [07-10-10] 조회수 : 2504
우리는 지문날인과 얼굴 사진 강제등록을 재차 반대하는 바이다.
재일대한기독교회는 1980년 이래 외국인에 대한 차별의 상징인 ‘외국인등록법'(외등법)의 발본적 개정을 촉구해 왔다. 그 가운데 특히 지문날인제도에 대해 반대, 많은 교회원들의 지문날인 거부와 재판 등을 통해 외등법 사상을 지지해온 일본의 배타주의에 대한 비판을 계속해 왔다. 재일외국인의 이같은 절규의 외침은 많은 양심적인 일본시민의 이해를 얻게 됐고, 외등법에 의한 지문날인제도는 2000년4월에 전폐됐다.
그러나, 이같은 질문제도가 이번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 개정에 의해 부활, 실시됐다. 우리가 문제시하는 ‘개정입관법’은 작년 많은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충분한 심의를 거치지 않은채 단기간에 성립되어 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올해 11월20일부터는 일본에 입국·재입국하는 16세 이상의 외국인에 대해, 지문날인 및 얼굴사진 등록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실시된 것이다.
우리는 입관법에 의한 지문날인과 얼굴사진 강제등록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일본정부에 대해 (입관법) 시행을 중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실시된 경우에도 (시행)중지를 촉구하는 운동을 계속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을 밝힌다. 일본에 앞서 입국시 외국인에게 지문 및 얼굴사진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행정감사원이 부적절한 프라이버시 관리 등을 들어 시스템의 취약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일본에 있어 실시될 이와 비슷한 시스템으로 인해 외국인들이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받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외국인을 ‘테러리스트 예비군’으로 보게 되며, 이로 인해 외등법의 경우와 같이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조장·선동될 것을 우려하는 바이다.
일본정부는 지문날인과 얼굴사진 제공을 의무화하는데 있어 특별정주자는 제외시켰으나, 우리는 특별영주나 일반영주란 재류자격의 상이에 관계 없이, 또한 일본국적이나 외국 국적의 상이에 관계없이, 입관법에 의한 지문날인 및 얼굴사진 제공 의무화에 반대하며, 이 같은 제도를 철폐시키기 위한 항의운동을 실시해 나갈 것이다. 이는 일본사회에 반발하는 의도가 아니라, 다양화되어 가는 일본사회에 필요한 ‘다민족, 다문화 공생사회’라는 보다 풍요로운 사회 실현을 위한 길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행하는 사회, 즉 모든 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의 빛을 발할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3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 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14~16절)
2007년 10월10일 재일대한기독교회
제49회 정기총회 총대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