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기협결성 20년〉
2007년/제21회
「외국인주민기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기독자 1・13 집회 선언
2007년1월11-12일, 외국인등록법 문제에 임하는 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 (외기협)는, 도쿄•재일본한국YMCA에서,《지금 추궁되고 있는 우리의 선교 과제》의 주제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교회재일동포인권선교 협의회를 비롯해 각지 외기련 및 외기협 가맹 각 교파•단체의 대표자가 결집하고, 제21회 전국 협의회를 개최했다. 계속 오늘 13일에는, 요츠야•어린예수회 니코라바레에서《「공생」과「평화」에의 메세지》라고 제목을 붙여, 전국 기독인 집회를 개최했다.
우리가 재일한국•조선인의 인권 확립을 위해서 지문 거부 투쟁을 담당해 연대하여 오며, 외국인등록법(외등법)의 발본적 개정에 임한 이래, 외기협은 금년, 결성 20주년을 맞이했다. 2000년에는 그 성과로서 지문 날인 제도의 전폐를 거두었지만, 지금 또 일본 정부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 인정법 (입관법)을 개악해, 인권을 무시한 새로운 외국인 관리 정책에 나서기 시작하고 있다.
작년(2006년)은 코이즈미 내각에 이어서, 새롭게 아베 내각이 조성되어 편협한 내셔널리즘에 근거한 보수 반동의 조류가 더욱 더 가속되고 있다. 작년 12월,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표명하고 있던 교육기본법 개악안이 강행 채결되어 버렸다. 이 배후에는, 일본이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국가와 거기에 순종하는 국민 만들기를 꾀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의 왜곡화는 진행되어, 또 외국적•일본국적의 민족적 소수자인 아이들의 교육의 권리가 한층 더 침해받게 된다. 게다가 평화 헌법에 대해서도 개악의 움직임이 가속되고 있어 이러한 일을 허락하게 되면, 우리가 바래온 동아시아의 평화는 현저하게 위협받게 되어, 동아시아의 불안정 요소가 한꺼번에 증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우리는 인권에, 국경이라고 하는 족쇄를 채우지 않는다. 그러므로 헌법 전문으로 내걸 수 있는「평화적 생존권」을 외국적 주민의 기본적 권리에도 관련되는 것으로 이해하기에 헌법 개악을 허락해서는 안된다.
걸프 전쟁 이래, 미국이 단독 패권을 주창한 움직임은, 9・11 사건에서 「반테러 전쟁」으로서 불난 집에 부채질하게 되었지만, 거기에는 대다수가 스스로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라는 인식에 선 소수자에의 공포감이 보일듯 말듯 하고 있다. 거기서 유래한, 외국인으로부터 지문을 취하는「US- VISIT」를 비롯한 소수자의 감시와 억압 정책은, 지금 일본에도 밀려 들어 왔다. 작년5월, 일본에 입국・재입국하는 16세 이상의 외국인(외교관 이나 특별 영주자를 제외하다)으로부터 지문과 얼굴 사진을 등록시키는 개악 입관법이 성립했다. 한층 더 일본 정부는, 외국인등록법 개악도 기획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우리는 전력을 다해 「반대!」라고 주장한다.
우리는「외국인주민기본법」을 내걸어 다민족•다문화 공생 사회를 제창해 왔지만, 그 목표로 하는 사회는, 소수자의 민족적•문화적 아이덴티티를 존중해, 차별을 부정하는 공생 사회이다. 그것은, 이시하라 도쿄도지사가 가까운 이웃 여러나라의 사람들에게 차별 발언을 가지고 선동하는「치안의 악화」「테러의 공포」의 원인을 외국인에게 강요하는 움직임과는 정반대의 방향이다.
경제 글로벌리즘에 기인하는, 국경을 넘어 온 이주자의 증가에 의해서 생기고 있는 인권침해는 심각하다. 200만명을 넘은 외국인 주민과의 공생은, 지금 눈앞의 과제이다. 다국적화, 다민족화하고 있는 사회의 현실에 대해 진지하고 성실히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오버스테이의 외국인을 적발하거나 난민 신청자의 강제 퇴거를 반복하고 있는, 일본의 배외주의, 자국 중심주의의 모습 그 자체이다. 일본은 국제인권 기관의「염려」나 「권고」에 대해서 성실하게 응해 갈 책임이 있다.
작년, 우리는 북한의 지하 핵실험의 소식에 접했다. 비전•비핵을 표방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강렬한 일격이었지만, 우리는 어떠한 나라의 핵실험에도 반대한다.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일본인 납치 문제」의 보이지 않는 배후에는, 일찌기 군화로 짓밟았던 아시아의 나라들에 대해 아직껏 전후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일본의 회개가 없는 모습이 가로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일본군「위안부」문제,「강제연행•강제노동」 문제, 역사 인식의 공유 작업 등, 해결을 향한 걸음이 지체되고 진행되지 않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 것일까. 납치 피해자의 가족에게 있어서는 고통과 슬픔만이 초래되고 있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경제 제재•군사 제재에 의한 압력이 아니고, 과거의 청산을 성실하게 이행하면서, 끈질기게 교섭을 계속해 가는 것이야말로, 문제를 타개해 나가는 길인 것이다.
한국에서는 벌써 2001년, 국내 인권 기관을 만들어, 또 2006년에는 「거주외국인 지원지침」「거주외국인 모델 조례안」을 각 자치체에 나타내, 「주한 외국인 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리고 2006년5월에는, 한국에 사는 19세 이상의 영주 외국인이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한표를 던졌다.
우리는, 국제 인권법에 근거해 작성한「외국인 주민기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활동의 중요함을 강하게 인식한다. 이 제정 운동은, 우리에게 있어서 국가를 넘어 국적을 하늘에 두는 기독인(빌립보서3장)이, 하나님 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모든 인간의 존엄을 지켜 가는 임무이다.
여기에 모인 국적,민족,문화가 다른 우리 한사람 한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힘을 합해「외국인 주민 기본법」의 실현을 위해서, 2007년에도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의 활동에, 주 하나님으로부터의 지혜가 풍부하게 주어져 실현을 위한 투쟁에 용기가 주어지기를 바라며.
〈정부 및 관계 여러 기관에의 요구 항목〉
1.정부 및 국회는, 외국인 주민의 포괄적인 인권 보장을 위해「외국인 주민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
2.동아시아의 화해와 평화를 실현해, 아시아 전체 나아가서는 세계의 평화에 공헌하기 위해서「평화 헌법」을 준수하는 것.
3.재일 한국•조선인 등 구 식민지 출신자와 그 자손에 대해서, 일본의 역사 책임을 명기해, 민족적 소수자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는「재일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
4.국제인권법에 근거하는「인종차별철폐법」을 제정함과 동시에, 정부 행정 기관으로부터 독립한「인권위원회」를 창설하는 것. 또「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조약」을 신속하게 비준해, 외국인 지문•얼굴 사진 등록제도의 실시를 중지하는 것.
5.「외국인 고용상황 보고제도」나 「외국인 IC재류카드」의 도입 계획을 중지해, 초과 체재자에게의 재류 자격 부여 등, 입관법의 발본적 개정을 실시하는 것.
6.지방 자치체는, 재류 자격의 유무나 차이에 관계없이, 외국인 주민의 생활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외국인 주민의 주민자치•지방자치 참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또, 인종차별 금지 조례, 다민족•다문화 교육 지침을 작성해, 실시하는 것.
7.국회는,「전시 성적 강제 피해자 문제 해결 촉진법」「항구 평화 조사국 설치법」을 신속하게 제정하는 것.
8.정부는,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을 끈질기게 진행해「납치문제」를 해결해, 역사의 진정한 청산과 화해로 이끄는 북일조약을 체결하는 것.
〈우리의 대처〉
1.「외국인 주민 기본법」제정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한층 추진한다.
2.교회내에서 외기협 활동이 이해되고 협력을 얻을 수 있도록, 각지 외기련, 제 교파 조직을 적극적으로 살려 VTR 상영회나 학습회•연수회등의 기회를 펼쳐 간다.
3.일•한•재일 교회 소책자의 간행과 활용, 한국 교회「재일동포 고난의 현장 방문」의 실시, 다민족•다문화 공생을 목표로 하는 기독 청년 프로그램을 추진해 간다.
2007년1월 13일
제21회 외국인주민기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기독자 집회 참가자 일동
외국인등록법문제에 임하는 전국 기독교 연락협의회
외국인등록법문제에 임하는 칸사이 기독교 대표자회의
외국인등록법 문제에 임하는 홋카이도 기독교 연락협의회
외국인등록법의 발본적 개정을 요구하는 관동 기독자 연락회
외국인등록법의 발본적 개정을 요구하는 카나가와 기독자 연락회
외국인등록법문제에 임하는 중부 기독교 연락협의회
외국인등록법문제에 임하는 칸사이 기독교 연락협의회
외국인등록법문제에 임하는 히로시마 기독자 연락협의회
외국인등록법의 발본적 개정을 요구하는 큐슈•야마구치 기독자 연락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