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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소식

긴급 성명문

게재일 : [24-05-07]   조회수 : 435

우리는 <영주자격 취소법안>에 반대합니다 
일본 국회에서는 4월부터 <영주자격 취소법안>의 심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재일대한기독교회는 특별 영주자인 재일 한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사업이나 취업, 유학, 결혼 등의 이유로 일본에 와있는 한국인과 일본인을 비롯해 다양한 국적의 신도, 교역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법안에서는 <특별영주자>는 대상이 아니지만 일본에 오랫동안 거주하며 <영주자> 자격을 가진 한국인 신도, 교역자가 많기 때문에 법안에 대한 우리의 의사를 표명하기로 하였습니다. 
<영주자격 취소법안>은, 일본에 거주하는데 있어서 가장 안정된 재류 자격을 가지고 생활 기반을 쌓아 올린 외국인 주민인 <영주자>에 대해서,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오는 차별적인 법안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영주자는 재류 기간의 제한 없이 일본에 체재할 수 있습니다만, 영주 허가를 얻으려면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재류해야 하는 것에 더하여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등의 엄격한 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영주 허가를 얻은 외국인 주민은 일본에서 일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다양한 형태로 일본 사회에 공헌해 왔습니다. <영주자>의 수는 해마다 늘어 2023 년 말 현재 891,569 명으로 그 중 한국 국적의 영주권자는 75,675 명입니다. 
그런데, 이번 법안은 1재류 카드의 상시 휴대, 7년마다의 재류 카드 갱신, 14일 이내의 주거지 변경 신고 등의 입관법을 위반한 경우, 2세금이나 사회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3주거 침입죄 등에 의해 구금형 1년 이하(집행 유예를 포함)가 부과된 경우에, 영주 자격을 취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영주 자격 취소로 인해 오랜 기간에 걸쳐 다져온 일본에서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미 가입해 있는 국제 인권 자유권, 사회권 규약이나 인종 차별 철폐 조약에서는 외국인 주민에게 국정 참정권을 제외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주자에 대해서는, 일본인과 동등하게 취급하도록, 유엔의 자유권 규약원회나 인종 차별 철폐 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체납이나 퇴거 강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일본인과 동일하게 법률에 따라 독촉, 압류와 같은 제재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그러나, 외국인이기 때문에, 재류자격 <영주자>를 취소한다고 하는 것은, 외국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입니다. 인종차별철폐 조약의 제 2 조(체약국의 차별철폐의무)와 제 5조(비차별법 앞의 평등), 자유권규약의 제 2조(체약국의 차별철폐의무), 제 26조(비차별· 법 앞의 평등)에 위반됩니다. 
한국에서는, 한국 국민도 외국인도 인권침해를 제기할 수 있는 국내 인권 기관(국가인권위원회)이 있고, 또 영주 외국인에게는 지방 참정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국내 인권 기관도 없고, 외국인의 지방 참정권도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인도 외국인도 「함께 살고, 함께 살리는 일본 사회를 만들고 싶은 우리는 이 법안에 반대하며, 오히려 일본이 선진국에 걸 맞는 인권 제도를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2024년 5월 2일 
재일대한기독교회 
총회장 양영우 
사회위원장 신용섭 

 

 

■첨부파일:긴급 성명문10-03-4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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