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総会のお知らせ

総会奬學金支給規定

掲載日 : [10-11-11]   照会数 : 5296

奬學金支給規定
 
總會神學委員會는 다음과 같은 奬學規定을 두어 그 目的과 奬學의 增進 敎會의 發展을 企한다 .
 
[ 目的]
在日大韓基督敎會는 宣敎的 使命의 發展을 위해 本總會內의 敎役者와 信徒를 育成하여 敎會와 同胞社會에 이바지하고자 本奬學規定을 둔다 .
1. 敎役者 育成을 위한 奬學金( 神學生奬學金)
1) 本總會內 敎會를 섬기며 將次 敎役者 또는 敎會 일꾼이 되고자 願하는 者가 本總會가 認定하는 國內外 神學校에서 修業하는 동안 奬學金을 必要로 할 때 書類를 具備하여 申請할 수 있다 .
2) 具備書類는 在學證明書, 成績證明書, 履歷書 및 堂會長 推薦書를 地方會 考試部에 提出하여 考試部가 總會神學生으로 認定한 後, 考試部長은 地方會 任職員會에 報告하여 通過한 후 , 地方會長의 承認을 받아 總會長에게 이 모든 具備書類를 提出한다 .
3) 神學生으로 認定 選拔된 者는 神學을 繼續하는 동안 奬學金을 받을 수 있으나 新學年度初 마다 成績證明書, 堂會長 推薦書, 奬學申請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
4) 奬學金을 받고 神學을 修學한 者가 卒業後 또는 神學修學途中에 本總會를 離脫하거나 目的을 變更하여 本總會內 敎會에서 일하지 않게 될 때에는 奬學金을 받은 年數內에 全額을 返濟해야 한다 . 만일 本人이 返濟하지 못할 境遇 推薦한 堂會長이 이를 責任져야 한다 . 但, 女性일 境遇 本總會內 敎役者 夫人 또는 敎育主事등으로 奉事할 때 이를 考慮할 수 있다 .
 
2. 敎役者 繼續敎育을 위한 奬學金
1) 本總會內 敎會에서 牧會하는 敎役者가 國內外에서 牧會를 위해 繼續敎育을 받고자 할 때 原則的으로 牧師 按手를 받고 敎會視務 滿5 年經過한 者가 申請할 수 있다 .
2) 具備書類는 申請書 繼續敎育 硏究計劃書 地方會長推薦書 個敎會의 諸職會 同意書 地方會의 任職員會 承認을 거쳐 總會長에게 提出해야 한다 .
 
3. 信徒育成을 위한 奬學金
本總會內 敎會와 在日同胞 社會의 宣敎的인 特殊使命을 위한 그 分野의 傳門的인 知識 資格을 위해 總會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信徒 育成을 위한 奬學金을 推進하여 奬學金을 支給할 수 있다 . 이는 奬學審査會의 裁量에 맡긴다 .
 
4. 奬學金 認定 過程
以上의 奬學規定을 徹底하게 또한 公正하게 推進시키기 위해 神學委員會는 모든 書類를 整理 審査하여 總會長에게 報告한다 . 總會長은 이를 人事局 및 總會 任員會에 回附하여 最終決定을 내린다 .
 
5. 其他
其他 未備한 事項은 隨時 補完하여 總會常任委員會에 提出한다 .
 
이 規定은 1991 年부터 實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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